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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피보호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서울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서 전공의로 재직하고 있던 2023년 7월 퇴원을 앞둔 환자 B씨를 진료 중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를 위한 장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 당시 진료실 안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었다. 진료 의자 주변은 커튼이 쳐진 상태였고 항상 닫혀있다시피 했던 복도 쪽 진료실 출입문은 사건 당시 닫혀 있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인지한 피해자는 즉각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A씨는 환자의 몸에 삽입한 건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 장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곧바로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며 그 소리를 듣고 간호사 2명과 전공의 1명이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후 조사에서 피해자와 A씨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피해자가 출산 경험이 있어 장비를 착각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방식,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병원 측은 A씨를 즉각 진료 배제시켰고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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