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헝가리에서 구제역 발생이 보고돼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헝가리 국가식품안전청은 북부의 한 축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했다.
헝가리 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 1973년 이후 52년 만이다.
올해 유럽에서는 지난 1월 10일 독일에 이어 두 번째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선적분부터 헝가리산 돼지고기와 돼지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적용한다.
또 지난 달 2월 21일 이후 선적돼 국내에 들어온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오스트리아 등 인접국을 비롯한 유럽 내 구제역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재 검역 대기 중인 헝가리산 돼지고기 물량은 22t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14일)를 고려하면 감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일반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 중 헝가리산 비중은 0.02% 수준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 금지 조치에도 국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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