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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검찰총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하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것 아니냐”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에 관하여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심 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돌이켜보면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 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방해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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