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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절차상 문제 판단일 뿐
탄핵심리 영향 없을 것" 분석 속
내주 선고 앞 국론분열 부담 가중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께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절차상 문제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심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면서도 국론 분열이 격화되면서 헌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헌재는 7일 재판관 8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위한 평의를 열었다. 통상 금요일에 종합 평의를 진행하는데 중대한 사안을 우선 심리하는 만큼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가장 이른 선고 예상일이 11일이었지만 이번 주까지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지고 있어 결국 다음 주 초 평결과 함께 선고 일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의 본질적 판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탄핵안을 소추한 국회 측의 탄핵 소추 사유를 바탕으로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배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반면 형사재판은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 중 △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1호를 발령하게 한 행위 △국회 활동 방해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압수수색 행위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형사재판과 다르게 헌재의 탄핵 심판은 위법·위헌 여부 외에 헌법 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폭넓게 따져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 또한 나온다. 한 헌법학자는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사실상 별개의 재판이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됐고 이를 두고 국민 여론이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원이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고려해 구속 취소를 결정했는데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경우 일부 국민들은 헌재의 판단에 대해 큰 반감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구속 취소는 구속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일 뿐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인데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중대한 재판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사라졌는지도 따져봤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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