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잔혹성 등 고려해 결정"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의 충남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얼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충남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사건 피의자 A씨의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 잔혹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유예기간(5일)을 거쳐 오는 13일 오후부터 A씨의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한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에서 마추진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