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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형사절차 관한 판단일뿐”
“헌재 절차논란 확산 가능성”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선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결정이 탄핵 심판과 별개의 형사 절차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재판관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내란죄 수사 및 헌법 재판 과정의 절차적 논란이 확산하면 탄핵심판 판단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7일 “이번 법원 결정의 핵심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만큼 재판관들이 헌재 절차에 대해서도 더 곰곰이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법적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준 만큼 심판 절차에 대한 재판관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핵심적인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아니지만, 영향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할 경우 향후 내란죄에 대한 법원 판단과 충돌할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 절차의 불공정성 논란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헌재가 이 상태로 파면 결정을 내리면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재판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많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이미 재판관들은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며 “마음을 바꾸기엔 논의가 성숙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현직 대통령 구속 시도에 법적 문제가 있었기에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탄핵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별개의 형사 절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내란죄 성립 여부 등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다. 헌재에는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이 증거로 채택돼 있는데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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