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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수처 불법 수사 바로잡은 결정 환영"
석방 땐 尹 운신의 폭 확대... 적극 여론전 나설 듯
구금 전에도 '지지자 편지' 등 관저 정치 적극 활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금 51일 만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반색했다. 다만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실제 윤 대통령이 풀려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대로 검찰이 7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사법절차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이르면 다음 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이 임박한 상황에서 구속 취소로 운신의 폭이 넓어진 윤 대통령이 탄핵 반대 세력을 결집시키는 '관저 정치'에 막판 스퍼트를 올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며 들썩였다. 곧바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하고 경호 대응도 점검하는 등 윤 대통령 복귀에 분주하게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법원이 구속 취소를 판단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등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제기해온 '공수처 불법수사'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통령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 바로잡혔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릴 탄핵 심판을 앞두고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등 막판 '반탄(탄핵반대) 여론전'에 골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지내던 새해 첫날(1월 1일)에도 돌연 철야 집회 중이던 지지자들에게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며 '관저 정치'를 적극 활용한 선례가 있다. 수감 후에도 용산 참모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을 빌려 옥중 여론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최후변론에서도 승복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만큼, 탄핵 결정 이후에도 불복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역시 구속 취소 결정을 '탄핵 기각' 여론전에 적극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연히 구속취소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현재 정 비서실장이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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