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석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오늘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월 26일,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체포적부심사의 소요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등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왔는데요.
법원도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나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구속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충실하고자 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이 되는건가요?
[기자]
검찰이 석방지휘서를 법무부에 보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
다만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즉시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과거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일 뿐 이번 건과는 다른 논리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긴급 회의를 열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따를 것인지 여부를 논의 중인데,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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