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규정상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은 검찰의 항고 여부에 달려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는 계속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즉시항고 기간인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현재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직 검찰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며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던 만큼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 주장과 같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그건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은 즉시 법원에 항고하라,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