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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 지위보전·광고 등 금지 가처분 심문
뉴진스 멤버들, 김주영 어도어 대표 공방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왼쪽부터),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가 법정에서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대립했다. 뉴진스는 소속사인 어도어가 자신들에 대한 하이브(어도어의 모기업) 내의 차별을 방관하면서 노예처럼 묶어 두려 한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어도어는 뉴진스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심상훈)는 7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첫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최근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시작하자 어도어는 지난 1월 이들과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진스는 새 활동명 NJZ로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콤플렉스콘(ComplexCon)에서 신곡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자 어도어는 지난달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해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에 대한 금지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어도어 "뉴진스에 전폭적 지원... 2029년까지 전속계약 유효"



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으나 뉴진스 다섯 멤버는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고, 김주영 어도어 대표이사도 출석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뉴진스는 하이브에 두 차례에 걸쳐 총 210억 원을 투자받는 등 어도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인 수익 정산 의무를 잘 이행해 1인당 각각 50억 원 정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의 그룹을 위해 이 같은 투자는 전례에 없는 경우"라면서 "어도어의 모든 직원들, 스타일리스트, 음악 영상 담당자, 안무가, 매니저에 이르기까지 50여 명의 직원들이 뉴진스의 성공만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했다"고도 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하이브 소속 그룹 가운데선 예외적으로 데뷔 전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고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와 함께 홍보하는 등 하이브의 무형적 자본도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멤버들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며 대부분 추측, 추정, 의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정산만 잘해주면 소속사 할 일 다한 건가"

그룹 뉴진스 멤버 혜인(왼쪽부터), 해린, 다니엘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뉴진스는 소속사와 하이브가 자신들을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해 폐기하려 했는데도 반성이나 사과 없이 "노예처럼 묶어 두고 고사시키려 한다"면서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뢰파탄의 근거로 하이브 내부 문건에 언급된 '뉴 버리고 새판 짜기',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인 아일릿의 표절 논란 등을 언급했다.

어도어가 멤버들에게 정산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산만 잘 해주고 연예 활동 기일만 보장하면 소속사가 할 일을 다한 것이냐"면서 "엔터테인먼트와 아티스트의 창작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14일 심문 종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은 내달 3일



이날 심문은 양측 당사자 발언과 함께 마무리됐다. 김주영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뉴진스만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 달려온 어도어 구성원에게 기회를 달라. 모든 역량과 진심을 다해 뉴진스분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뉴진스 멤버 민지는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기는커녕 안 보이는 곳에서 괴롭힘을 일삼는 어도어에서 더 이상 활동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받아쳤다. 다니엘은 "우리 팀에는 항상 (민희진) 대표가 포함돼 있어 무대에는 5명으로 서지만 6명으로 이뤄진 팀"이라면서 "어떻게 결과가 이뤄지든 어도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양측 추가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뒤 14일 심문을 종결할 예정이다. 어도어 측이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유효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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