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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직 항고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기간 내에 기소했다고 반박해 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다고 봤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시각은 26일 오후 6시 52분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나눠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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