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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느냐, 즉시 항고하느냐.

검찰의 고심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중앙지검으로 갑니다.

김태훈 기자!

자, 오늘 검찰의 공식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검찰은 특별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선택지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내리거나, 상급심에 이의제기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수사팀과 대검 간부들을 즉각 소집해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풀려납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앞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나, '보석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이 사례를 들어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검찰도 신중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 내부에선 상당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윤 대통령의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수사팀은 즉시 항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속기간을 '일자'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동안의 선례를 모두 뒤집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즉시 항고'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우선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이 같은 의견을 모두 고려해 최종 판단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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