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석방 보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법무부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석방지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곧바로 석방할지, 불복해 즉시항고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보류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