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 기소라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간이 지났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여당은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진 뒤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며 “행여나 검찰에서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뜻, 우리 국민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뒤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