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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하늘 양 빈소./사진=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명모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이다.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대전서부경찰서는 피의자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대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 25일만에 이뤄지는 대면조사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나 8일 중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 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자해한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명씨가 수술을 마친 후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혈압 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조사가 중단됐다.

경찰은 명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제외하고 대다수 수사를 마무리해놓은 상태다. 압수품과 전자기기 포렌식을 통해 명씨가 사용했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 범행 도구와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기록을 발견했다.

대면조사 이후 신상 공개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상공개는 피의자 조사를 완료한 뒤 검토할 것”이라며 “이외의 관계자 조사나 압수물 분석을 통해 구체적 상황과 계획 범죄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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