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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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