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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왼쪽 발을 디딘 A씨.

그런데 문이 열린 채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갔고, 다리가 외벽과 엘리베이터 사이에 끼었습니다.

A씨의 다리는 절단됐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석달 만에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보니 문 스위치 접지 전선이 벗겨져 문이 열린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매달 1회 점검 업무를 맡은 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업체 사장과 직원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들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업체가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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