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한 직원을 특정해달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5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윤 대통령 체포·통신·압수수색 영장 관련 질의에 답변서를 작성한 공수처 직원을 특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주 의원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실제 윤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지난해 12월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달 21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하자 검찰은 일주일 만인 지난달 28일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타 부처에서 파견 와 행정을 담당하던 파견 직원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회에 제출하는 답변서 등은 통상적으로 기관장 보고와 승인을 거치기 때문에 오 처장 등이 허위 답변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답변서를 작성한 공수처 직원을 특정하는 대로 소환조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