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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억1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3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이었다.
직장인은 근로 제공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낸다. 이를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보수월액 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짊어진다. 다만 건보료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료여서 급여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지난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5000원, 연봉으로 따지면 14억3550만원에 이른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이 같은 초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 연간으로는 5088만8520원이었다.
이들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소유주들,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3677명)의 0.00016%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340원으로 올랐는데, 월급으로 따지면 1억2705만6982원이다. 따라서 월 보수로 약 1억2700만원 이상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올해부터 상한액의 절반인 월 450만4170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