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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초고소득 건보 직장가입자는 약 3300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매달 1억1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3300명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이중 일부를 건보료로 낸다. 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건보료가 책정된다. 직장가입자는 이 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나눠 납부한다.

급여 액수가 높아지더라도 무한정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만 부과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의 2년 전 기준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의 15배)을 기준으로 해 조금씩 조정된다.

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만5천원, 연봉으로 따지면 14억3550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초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 연간으로는 5088만8520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대부분 최고 경영자(CEO), 임원, 재벌총수들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998만3677명(피부양자 제외)의 0.00016% 수준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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