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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럼 재판부가 밝힌 오늘 구속취소 인용 사유,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는 건데요.

재판부가 기존과 달리 구속 기한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이례적 판단을 내린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건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구속기한은 1월 24일 자정이었습니다.

이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월 17일 오후 5시 46분, 구속심사를 위한 서류가 서울서부지법에 접수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이 결정된 뒤, 서류가 공수처에 반환된 시점은 1월 19일 오전 2시 53분쯤이었습니다.

서류가 공수처와 법원을 오가는 데 33시간 7분이 걸린 겁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법원이 피의자 구속심사를 하는 경우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영장이 발부돼 검찰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형소법대로 '날'로 계산해 구속 기간이 이틀 연장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와,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체포적부심에 걸린 하루를 추가로 더해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1월 27일 자정에 만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날'을 기준으로 한 '이틀'이 아닌, 정확한 시간, 33시간 7분만 더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관련 규정이 없는 체포적부심은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주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 계산을 통해 재판부가 규정한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에 기소했으니 구속 기한을 9시간 45분 넘겼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를 따졌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기간 산정 방식을 뒤집은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기존 구속연장 허가서만 봐도 '며칠까지 연장함'이라 나오지 '몇 시까지'인지는 나오지 않는다"며 "종래에도 다 '날'로 계산했기 때문에 갑작스럽다"고 했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기간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법원도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형사법 절차의 원칙론을 확인한 거라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절차적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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