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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32명에 보수 24억원 지급
月 500만원 기본급에 회의수당 100만원씩
1인당 연간 근로 시간은 평균 404시간
견제·감시 외면 ’거수기’ 그쳐…패싱 논란도

그래픽=정서희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지난해 평균 404시간을 일하고 7700만원가량을 보수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은 1건에 불과했다.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다.

7일 각 사가 공시한 ‘2024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사외이사 총 32명에게 총 24억6865억원을 보수로 지급했다. 1인당 평균 보수는 7715만원이다. 4대 금융 중 사외이사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KB금융(9232만원)이었다. 이어 신한금융(7804만원), 하나금융(7072만원), 우리금융(6907만원) 순이다.

올해 초 임기 만료로 물러난 권선주 KB금융 이사회 의장의 연봉은 1억266만원으로, 4대 금융 사외이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권 전 의장은 IBK기업은행에서 국내 최초로 여성 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2019년 우리금융 출범 때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사외이사를 지낸 정찬형 전 우리금융 이사회 의장의 연봉은 9450만원으로, 권 전 의장의 뒤를 이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에서 지난해 이사회 의장을 지낸 윤재원 홍익대 경영대 교수와 이정원 전 신한DS 대표이사는 각각 9210만원, 8917만원을 받았다.

사외이사들은 매달 기본급으로 400만~500만원가량을 받고, 이사회나 위원회에 참석하면 추가로 수당을 받는다. 이사회에 참석하면 100만원, 위원회에 참석하면 5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사회 의장은 월 100만원을, 위원장은 월 50만원을 직책 수당으로 받았다. 4대 금융 모두 사외이사에게 회의에 참석할 때 운전기사 동반 차량 지원, 연 1회 건강 검진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과점주주 몫으로 사외이사 자리에 앉은 지성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만 내부 규약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았다.

4대 금융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1인당 평균 404시간을 근무했다. 이들이 받은 연봉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19만원가량이다. 근무 시간에는 이사회 참석 및 이사회 전 의안 검토 시간이 포함됐다. 신한금융 사외이사들의 평균 근무 시간이 435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KB금융 429시간, 우리금융 406시간, 하나금융 346시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뉴스1

근로 시간 대비 상당한 연봉을 받는 사외이사들이 지주 회장 등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했는지는 의문이다. 4대 금융은 지난해 총 54회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중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없었다. 위원회 회의에선 딱 한 번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윤재 전 신한금융 사외이사는 지난 2월 보수위원회 회의에서 그룹 최고경영자(CEO) 및 자회사 성과 평가와 관련해 반대표를 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4명 중 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사회 ‘패싱’도 빈번히 이뤄졌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트위원회와 이사회를 20분 간격으로 개최, 이사회 안건에 리스크위원회 심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인수합병(M&A) 인·허가 불발 시 계약금을 몰취하는 계약 조항도 이사회에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사회에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7명의 사외이사가 전원 생명보험사 M&A 합병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들에게 직접 찾아가 안건을 설명하거나 사전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주고받는 구조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반대표는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이다”라며 “이사회 당일 날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사외이사들이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패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성수용 한국금융연구원 교수는 “문제는 사전 설명, 간담회에서 사외이사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반대를 하진 않았는지 등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지켰는지 알기 어려울뿐더러 문제가 생겨도 경영상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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