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이 6일 헌법재판관들이 사용하는 헌법재판소 명의 업무용 휴대전화인 ‘세컨드폰’의 통신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관들은 사적 인연을 끊고 외부 접촉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데 세컨드폰이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몰래 소통해 온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며 “헌재의 독립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국민 앞에 오해받을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절차적 보장이 무너진 상태에서 세컨드폰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헌재는 세컨드폰으로 누구와 소통하며 어떤 이유로 사용하는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기관 명의 업무용 휴대전화 관련 자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주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8명은 모두 SK텔레콤의 ‘5GX 프라임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통신요금은 8만9000원으로 동일했다. 헌법재판소는 개통 목적에 ‘유관기관 대외 업무 지원, 상시 업무연락 등’이라고 기재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기 탄핵’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세컨드폰의 통신 기록을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헌재가 기관명의로 구매하고 요금도 납부했으므로 세컨드폰은 개인용이 아닌 공무용임이 자명하다. 국민에게 공개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세컨드폰 통신 기록 공개를 거부하거나 초기화해 반납한다면 스스로 수사 대상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21 "尹대통령 만세"…광화문 건물 옥상서 80대 분신 시도, 상태 위중 랭크뉴스 2025.03.07
45520 공수처 "尹 위법수사 확인된 것 아냐…檢 항고여부 지켜볼 것" 랭크뉴스 2025.03.07
45519 민주당 “검찰, 즉시 항고해야…법원 결정, 탄핵심판과 무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07
45518 공수처 "尹 위법수사 확인된 것 아냐‥즉시항고 여부 지켜볼것" 랭크뉴스 2025.03.07
45517 尹측 "검찰,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즉시항고하면 위헌" 랭크뉴스 2025.03.07
45516 尹구속취소 배경은…"의심스러울땐 피고인에 유리" 대원칙 확인 랭크뉴스 2025.03.07
45515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서울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 예고 랭크뉴스 2025.03.07
45514 윤석열 구속취소에 민주당 “내란수괴 석방 웬말이냐, 검찰 즉시항고해야” 랭크뉴스 2025.03.07
45513 박지원 “하늘 무너져…검찰 계산된 착오 의심” 랭크뉴스 2025.03.07
45512 “감옥에서 풀려날 길 열렸다”…주요 외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신속 타전 랭크뉴스 2025.03.07
45511 "사실이냐" 尹구속취소에 놀란 시민들…SNS '실시간 1위'도 랭크뉴스 2025.03.07
45510 [속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서울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 예고 랭크뉴스 2025.03.07
45509 [마켓뷰] 尹 구속 취소 소식에… 반등 실패한 증시 랭크뉴스 2025.03.07
45508 “윤 구속 취소, 내란성 불면증의 재발”…‘어떻게 잡아넣었는데’ 랭크뉴스 2025.03.07
45507 구속 취소 된 尹, 즉각 석방은 안 돼…1주 내 검찰 항고 없어야 랭크뉴스 2025.03.07
45506 尹 대통령 지지 추정 80대 남성 서울 도심서 분신... "위중한 상태" 랭크뉴스 2025.03.07
45505 법원, 尹 '구속취소 청구' 인용…"검찰 즉시 항고하면 석방 안돼" 랭크뉴스 2025.03.07
45504 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구속기간 지나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5.03.07
45503 법원 “검찰, 구속기간 잘못 계산”...윤석열 구속 취소 랭크뉴스 2025.03.07
45502 與 “검찰,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하면 위헌” 랭크뉴스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