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 영장심의위, 경찰 손 들어줘
이광우 본부장도 청구 적정 결론
이광우 본부장도 청구 적정 결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사진)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달아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영장심의위는 6일 서울고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모두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경찰과 검찰 측 입장을 청취했다. 이후 위원들은 표결에서 6 대 3 의견으로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법무부령인 영장심의위 규칙상 검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영장심의위 결정 내용을 존중해 후속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