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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9명 중 6명 “김성훈·이광우 영장 적정”
서부지검 “따라야 하는 것 아니나 존중하겠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가 6일 비화폰 정보의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성훈 봐주기’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검찰 외부위원들이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해 세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관할 고검에 설치된 심의위에서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경찰에서는 이날 특수단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들어 김 차장 등의 증거인멸 우려를 적극 설명했다. 특수단은 앞서 확보한 경호처 내부 문건도 심의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김 차장이 비화폰 정보 삭제를 거듭 지시하자 경호처 실무자들이 증거인멸 우려까지 나타내며 이를 거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3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번번이 기각했다. 처음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은 ‘재범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어 김 차장이 경호처 실무자에게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범죄사실(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김 차장 등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세번째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미 발부돼 집행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영장 집행 거부) 예외사항이 부기돼 범죄에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는 황당한 이유까지 대며 기각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시키며 경찰의 내란 수사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 이유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특수단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규정상 영장심의위원회 결정에 검찰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 강제수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확보하려 했으나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 차장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번번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김 처장 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경호처 압수수색에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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