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제기 1년 5개월만
탄핵심판 사건이 진행된 2024년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석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무단 범죄기록 열람 등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6일 주민등록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벌 접대, 처남 관련 마약사건 무마 혐의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위장전입 사실, 리조트 객실료 수수 사실 등을 각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은 “킥스(KICS·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조회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절차전자화법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업무 종사자는 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검사의 비위의혹은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검사가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골프장을 경영하는 처남의 요청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조회해 준 사실을 공개했다.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검찰은 이 의혹을 모두 인정했다.
권한 없이 열람한 범죄기록과 관련해서는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과 함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에 따르면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에서 재벌그룹을 수사해온 이 검사가 처남 관련 마약사건을 무마했으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코로나19 유행 시기 리조트에서 재법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검사는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헌재는 지난해 8월 이 검사의 탄핵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이 검사의 비위 행위가 탄핵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