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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차례 영장 기각 뒤 경찰 심사 요청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영장 청구 적정”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 신청으로 열린 영장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냈다. 검찰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 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해 세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지방검찰청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제도다. 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으로 이뤄진 20∼50명의 위원 후보군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하고,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경찰에서는 특수단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출석해 김 차장이 받고 있는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적극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특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경호처 내부 문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경호처 실무자들이 증거인멸 우려까지 나타내며 김 차장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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