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가 6일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무렵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한 뒤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냈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심의위 회의에는 위원장 외에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심의위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1시간가량 쟁점에 대한 주장을 들은 다음 질문을 던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을 가리는 표결에는 위원들만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윤 대통령과 직접 체포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등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김 차장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등 도망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그 결과를 존중하도록 법무부 훈령에 규정돼 있다. 검찰 입장과 반대되는 심의위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은 입장을 바꿔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 결정 내용을 존중해 후속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47 "한국 이대로 가다간 진짜 망해"…인구 '반토막' 섬뜩한 경고 나왔다 랭크뉴스 2025.03.08
45846 극심한 혼란 불 보듯‥극우 결집 '뇌관' 되나? 랭크뉴스 2025.03.08
45845 기형아들 태어난 도시... 그곳에는 공해보다 독한 비리가 있었다 랭크뉴스 2025.03.08
45844 박찬대 "尹 구속취소 결정 매우 이례적‥석방하면 국민 배신" 랭크뉴스 2025.03.08
45843 독일 공영 방송이 계엄 옹호를… 논란의 다큐, 결국 불방 랭크뉴스 2025.03.08
45842 단기 리스크 극복할 포트폴리오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전략] 랭크뉴스 2025.03.08
45841 [속보] 최상목 대행, ‘전투기 오폭 사고’ 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랭크뉴스 2025.03.08
45840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동결, 의사에 백기…국민 가슴엔 대못" 랭크뉴스 2025.03.08
45839 최상목 대행 "포천 공군오폭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랭크뉴스 2025.03.08
45838 사실상 청주제2공항 추진?…조기 대선 염두 지역인프라 민원 봇물[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08
45837 “달러 패권 유지에 도움”… 美 정부가 점찍은 코인은? 랭크뉴스 2025.03.08
45836 박찬대 "尹 구속취소 결정 이례적…검찰총장에 책임 물을 것" 랭크뉴스 2025.03.08
45835 또다시 표대결…집중투표·홈플러스 사태, 고려아연 분쟁 변수로 랭크뉴스 2025.03.08
45834 최상목 대행 "포천 공군오폭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랭크뉴스 2025.03.08
45833 崔대행 "포천 공군오폭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랭크뉴스 2025.03.08
45832 치약에 물 묻힌다 vs 안된다…이 기사로 논쟁 종결 [Health&] 랭크뉴스 2025.03.08
45831 [속보] 최 대행 "포천 공군오폭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랭크뉴스 2025.03.08
45830 [속보] 최상목 대행 "포천 공군오폭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랭크뉴스 2025.03.08
45829 한화 다음은 여기?…‘AI·로봇·원전’ 다 가진 두산의 질주 랭크뉴스 2025.03.08
45828 KTX 하행선 김천구미역 부근서 단전…열차 28편 운행 지연 랭크뉴스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