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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남겨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위한 막판 평의에 들어갔다. 이번주 평의를 거치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3·1절 연휴 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자료를 각자 검토한 재판관들은 전날에 이어 6일도 평의를 열었고 7일에도 이를 이어간다. 3일 연속 ‘릴레이 평의’를 여는 셈이다.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2주 정도 뒤에 결론을 냈던 노무현(14일 뒤)·박근혜(11일 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은 마지막 변론일(2월25일) 2주 뒤인 3월 둘째주(10∼14일)에 결론이 날 것이 유력하다. 결정문을 쓰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번주에는 재판관들이 쟁점을 심리하고 다음주 초에는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기각 등의 각자 의견을 내는 평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서는 현원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는 중대성과 판례를 고려하면 만장일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반 사건에서도 의견이 너무 나뉘면 결정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나 지금처럼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린 정치 상황에선 한두명 (차이를) 빌미로 해서 (탄핵심판 결론에) 불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을 최대한 한 방향으로 모으려는 경향이 재판관 사이에서 강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짚었다. 만약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춰진다면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추가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재판관 평의가 계속되는 동안 10여명의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용·기각 결정문을 각각 만들고 재판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평의 내내 거치는 것이다. 평의가 끝나면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하고 평결 결과가 나오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통지한다. 이어 최종 결정문을 쓰는데, 이 과정에서 반대의견 등의 소수의견은 재판관이 직접 쓰게 된다.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도 재판관들은 결정문 문구 조정 등 세밀한 결정을 위해서도 평의를 계속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들 일부의 의견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 다수의견이 인용이라고 우선 결론을 낸 뒤 선고 당일 아침에서야 만장일치 인용으로 결론이 확정됐다고 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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