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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인용’ 땐 즉시 효력 발생
경호처 통한 수사 방해 불가능해져
유죄 직결 아니지만 영향 미칠 수도
기각되더라도 형사재판 계속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운명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과 함께 돌아가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의 시계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파면 땐 ‘자연인 윤석열’로 재판받아야…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탄핵심판은 일반 재판처럼 3심제가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단심이다. 이 때문에 결정이 나오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가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직이 박탈돼 이전처럼 대통령 경호처 등을 총동원해 수사·사법기관 요구를 무시하는 ‘버티기 전략’을 펴기 어려워지는 만큼 형사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인용됐다고 해서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아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되면서 헌재는 관련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됐고, 원칙적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이 공직을 계속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지만, 형사재판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는지’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따져보고 유·무죄를 가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비상계엄 목적’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이 내란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헌재의 결정과 법원의 판단은 각각 다르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특수한 경우”라며 “형사재판에서 다루는 ‘내란죄 혐의’와 탄핵심판에서 판단하는 ‘계엄 선포의 위헌성’ 사이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계엄을 중대한 위헌으로 결론 낸다면 그 안에 ‘내란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도 깔려있지 않겠냐는 해석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출석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와 “내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등 발언들을 한 점도 추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발언들은 당연히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에게는 유리한 부분”이라며 “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발언 내용을 다시 확인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직이 박탈되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명태균 리스트 사건’ 수사 결과 등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윤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직 복귀해도 재판은 계속…‘구속된 식물대통령’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인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그러나 내란 혐의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죄목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내란죄가 최대 사형에 처하는 무거운 죄목인 만큼 구속상태가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옥중통치’를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탄핵이 기각되면 내란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사형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할 것”이라며 “국정운영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교수도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등을 핑계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되면 내란죄 재판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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