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로 들어가려는 군 차량이 시민들이 막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비서관에게서 ‘본회의를 막으면 크게 문제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도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목 전 대장은 또 자신에게 연락하거나 현장 경비대원들이 얼굴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은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6분께 목 전 대장과 국회의장실 소속 이아무개 비서관 사이에 있었던 통화녹음을 확보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기동대와 국회경비대에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내린 뒤였다.
이 비서관은 목 전 대장에게 “국회는 (국회)의장님 관할지역”이라며 “아시다시피 헌법상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계엄해제권을 본회의를 열어서 (행사)할 수 있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막는 행위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를 명분으로 국회를 봉쇄하면 사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목 전 대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출근을 위해) 운전 중이었고 국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경력 배치 등의 구상에 집중해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목 전 대장은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해놓고 본인이나 경비대원들이 ’아는 사람’의 출입은 허가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 5명, 직원 6명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다.
“국회경비대가 ‘아는 사람’을 기준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목 전 대장은 “외부의 불순분자나 테러리스트가 국회에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이나 직원은 이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런 기준대로라면 우원식 국회의장도 순조롭게 국회로 복귀했어야 했지만 우 의장은 담을 넘어야 했다. 목 전 대장은 “국회의장 경호대장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국회의장 입장에선 자신의 출입도 막고 있다 생각해서 담을 넘어서 들어온 것 아닌가 추측된다”고 진술했다.
목 전 대장은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국회 ‘보호’ 목적으로 투입된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군인들의 (출동) 목적을 알았다면 들어오는 것을 막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목 전 대장이 국회 경비대원을 운용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국회 봉쇄’라는 폭동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