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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스위치 전선 훼손돼 오작동
피해자, 다리 절단 사고 후 합병증으로 사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시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끼인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사장 A씨와 직원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리자로,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사고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도어 스위치 접지 전선이 훼손돼 문이 열린 상태에서도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씨가 탑승하는 도중 문이 열린 상태로 엘리베이터가 올라갔고, C씨의 왼쪽 다리가 외벽과 틈 사이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같은 해 5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승·하강할 우려가 상당함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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