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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380만원 합의금 제시
유리창에 깔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피해자. TV조선 보도 캡처


유명 셰프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에서 통유리창이 쓰러져 보행 중인 시민이 부상을 입었다. 이 셰프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경찰에 피소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6일 셰프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레스토랑의 유리창이 쓰러져 40대 여성 행인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TV조선이 공개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은 오른쪽에서 갑자기 쓰러진 유리통창에 깔려 넘어졌다. 이후 흰 옷차림의 한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나오고 피해자를 부축해 구급차에 안내했다. 피해 여성은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사고는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와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측이 레스토랑 측에 요구한 합의금은 380만원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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