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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본부, 7가구 1115만4000원 보상 결정
소방용수로 천장부 누수 피해 본 세대에도 보상
지난달 광주 북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내부가 모두 탔다. 연합뉴스


소방당국이 현관문 강제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들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소방본부는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가구와 소방용수로 인해 피해를 본 1가구 등 7가구에게 총 1115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했는데 이 과정에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했다. 또 소방용수로 천장부에 누수 피해를 본 세대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월11일 오전 2시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

구조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은 각 가구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6가구에 대해서는 혹시 모를 인명 피해를 우려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으로 추가로 발견된 주민은 없었지만 화재가 처음 발생한 2층 주민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보상해 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청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다른 가구들에 피해가 발생하면 처음 불이 난 집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 피해를 본 가구들이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때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불이 난 집주인이 숨졌고 피해 가구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여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태다.

광주소방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 가구들에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보상하기로 결정 했다”며 “보상액 중 1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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