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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경찰이 탄핵심판 선고 당일,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구대, 파출소 직원까지 총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의 영상자료까지 살펴보면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 최고 비상근무단계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대비태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관내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기동단 책임자들에 더해 종로, 마포, 영등포 등 주요 일선 경찰서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당시의 영상 기록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나눠 각각의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주요 내란 혐의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주된 경계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경찰은 또 MBC, JTBC 등 주요 언론사들에 대한 경비 태세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참가자들이 지하철역 등 좁은 공간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훈련한 대로 엄정대응 하자"고 강조했는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이나 삼단봉 사용도 허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정식 건의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발령을 결정하면, 탄핵심판 선고일 약 사흘 전부터 기동대는 물론이고 수사, 범죄예방, 정보 등 모든 직군 경찰관들이 총동원됩니다.

해당 기간엔 휴가가 제한되며 일시적으로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들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인력도 동원할 계획인데, 어제 회의에서는 이들을 위한 숙식 지원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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