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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부문 집중 지원 발표…"유럽산 부가가치 50% 목표"
탄소규제 유예 비판에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는 예정대로"


EU 승용차
[유럽 자동차제조협회 홈페이지 사진 캡처]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위기에 처한 역내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역내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 전환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정책을 망라한 '유럽 자동차 부문 산업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행동계획은 우선 전기차의 핵심으로 꼽히는 배터리 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2030년까지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의 '유럽산 부가가치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향후 2년간 18억 유로(약 2조 8천억원)를 배터리 제조업체의 생산라인 확대에 지원하는 '배터리 부스터'(Battery Booster) 정책 패키지를 내놓기로 했다.

배터리, 핵심 부품을 비롯한 청정 기술 장비 확보 시 보조금 규정을 간소화하는 '청정 산업 보조금 프레임워크'도 마련한다.

집행위는 지원 대상과 관련 "유럽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노하우 공유가 이뤄지며 EU에 충분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역외(overseas)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셀과 부품의 '유럽산' 요건도 명문화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밝히지 않았으나 향후 발의할 산업 탈탄소화 촉진법, 순환경제법과 연계해 구체적인 부품 사용 요건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역내 업계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한 무역방어 수단도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집행위는 특히 반(反)보조금 조사에 따라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관세 조처를 무력화하는 우회 관행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우회 방지 조사'를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특혜 원산지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혜 원산지 규정은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같은 통상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 혜택을 받는 제도다.

중국 등 제3국 업체가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생산시설을 두고 관세 혜택을 받는 우회로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외국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역내 기업결합과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역외보조금규정(FSR) 등 기존 제도를 활용,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도 적극 단속한다.

EU 차원의 새로운 전기차 인센티브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회원국들과 협력해 소비자 인센티브 제도의 모범 사례와 교훈을 공유하고 EU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회원국들이 인센티브 지원 시 활용할 수 있는 EU 기금의 원천 방식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EU 회원국에서 저마다 다른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운용되는데 집행위 차원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면 대다수 회원국이 차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등 역외 제조사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는 운송과정을 포함해 전 공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점수를 측정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런 방식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한국에) 불리할 수 있어 주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집중하겠다면서도 업계 불만이 커지자 탄소배출 규제는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부터 신차의 평균 CO₂배출 가능 상한선을 2021년 대비 15% 낮추고 기준 배출량을 초과하면 g당 95유로씩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3년간 유예한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에선 전기차 보급이 지체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포스톨로스 치치코스타스 운송·관광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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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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