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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세법 논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송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여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던 민주당이 갑작스레 자신들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확대와 강소기업의 부담 경감 조항을 포함한 상속세 개정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우며 논의를 가로막았고, 지난해 12월에는 정부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며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2월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개정안 논의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이유로 들며 논의를 회피했다”며 “결국 상속세 개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만 처리됐다”고 했다.

송 의원은 또 “그런데 갑자기 패스트트랙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기를 계속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뒤늦은 패스트트랙이 아닌 상속세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민생 경제를 위한 조속한 처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과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이르게 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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