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JIBS에 법정 제재인 ‘주의’ 의결
JIBS 메인 앵커의 음주 뉴스 논란. JIBS 보도화면 캡처
뉴스 앵커가 음주 상태로 생방송을 진행해 논란을 빚은 JIBS 제주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JIBS 8뉴스’ 지난해 3월 30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JIBS 8뉴스’를 진행한 조창범 앵커는 부정확한 발음으로 뉴스 문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어깨를 들썩이는 등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 음주 방송 지적을 받았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앵커가 당일 낮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며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방송도 했다”고 전했다.
또 해당 앵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으며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그러나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며 “몇 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심위는 부적합한 방송 언어를 다수 사용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대해 연이어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심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KBS 2FM ‘볼륨을 높여요’ ‘몬스타엑스 I.M.의 키스 더 라디오’, MBC FM ‘윤태진의 FM데이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BS FM ‘웬디의 영스트리트’ ‘배성재의 텐’ ‘딘딘의 뮤직 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