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사건 배당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관 간 갈등 확대 양상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관 간 갈등 확대 양상
오둥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잇따라 반려한 검찰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5일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이어 사세행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하 검사의 수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앞서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를 심의해달라고 신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열린다.
공수처가 심 총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로 촉발한 수사기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