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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가 신고 두 달여 만에 승인되면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총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공정위 승인이 알려지면서 레인보우로보틱스 주가가 오전 8% 가까이 오르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오전 10시 기준 37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기술력, 인력을 보유한 업체다.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 육성에 힘쓰는 삼성전자는 지난 1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했다”며 “이번 결합으로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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