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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충북경찰청은 5일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데려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A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 부스 안에서의 신체 접촉은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뿐이고, 관사 내에서도 술은 마셨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A 대령의 DNA가 검출됐으며, 경찰은 이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A 대령을 검찰에 넘겼다.

B씨는 A 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쳤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진 뒤 A 대령은 직위 해제된 후 타 부대로 전출됐다. 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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