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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서울경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숨지자 경찰은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했는지 파악하는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70대 여성 B씨 일행 3명과 마주쳤다.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한 이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이었다.

인도 쪽에 올라타 있던 B씨 일행은 승용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놀라 일행 모두가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일행 2명에 깔리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고에서 A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비접촉 교통사고였다 하더라도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당시 서행 중이었음은 확인했지만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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