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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뉴스1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지인 2명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8월 태일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 멤버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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