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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이달 중 개편 방안 발표”
야당안 맞대응 성격… 반발 예상
국민일보DB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4일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영돼 왔고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과세한다. 증여세처럼 수증자가 받은 재산만큼만 과세하는 것이다. 상속세와 달리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산출세액이 줄어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진다.

정부는 2022년부터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도입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9월 “내년 상반기 정부의 세부 개편안을 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당도 유산취득세 도입에 힘을 보탰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은 이날 기념식 축사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를 낸다”며 “이는 거의 모든 중산층 국민이 잠재적인 상속세 납세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이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유산취득세 대신 내놓은 상속세율 개편안도 야당의 반발에 개편이 무산됐다. 게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가 야당 안에 ‘맞대응’ 성격을 띤 만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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