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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활섭 대전시의원. 사진 대전시의회
당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5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송 의원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작년 9월 송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5개월 만이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총선을 앞둔 작년 2월 같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엉덩이와 손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송 의원은 2023년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탈당한 송 의원은 무소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대전시의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작년 9월 송 의원 제명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나 출석 의원 21명 중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돼 송 의원은 지금까지 현역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해를 넘겼는데도 기소 판단을 내리지 않자 지역 여성단체들은 지난 1월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늑장 수사'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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