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비리’ 등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에 사과 입장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비리와 복무기강 해이가 드러난 감사원 직무감찰 결과에 대해 사과하며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6월부터 선관위 인력관리 실태 직무감찰을 실시해 지난달 27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간부 자녀에 대한 채용 특혜가 일어났고 내부의 묵인과 방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발표일에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놨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차장을 면직 의결하는 한편,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수사의뢰 했으며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5년 만에 외부 출신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며 “동시에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하여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인사 분야에서 ▲지방직 경력채용 폐지 ▲외부 면접위원 100% 위촉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력채용 제도(비다수인 경력채용) 폐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감사 분야에서는 다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사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감사부서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과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