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여성 성폭행
범행 인정 등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범행 인정 등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30·본명 문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태일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됐지만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문씨와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했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된다.
지난해 6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신고 접수 두 달 뒤인 같은 해 8월 태일을 불러 조사한 뒤 9월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범들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태일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태일 측은 진단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그는 피소된 후 지난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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