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12 ·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3명을 직무 정지했다.
국방부는 4일 “현 상황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장성·대령 중 직무 정지 되지 않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김현태 대령 등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4일부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이들 3명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을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날 인사 조처가 이뤄진 3명 외에 나머지 인원들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국방부는 “불구속기소 된 장성과 대령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 휴직 등 추가 인사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추가로 보직해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직무 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 조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아마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2·3 계엄 관련 구속기소 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직무 정지 후 보직해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