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새 학기 수업을 시작한 대전의 한 의과대학 건물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4일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며 “수업을 거부할 경우 대학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신입생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 중인 24학번과 관련해서도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의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학들이 휴학생 처분을 학칙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학칙 적용이라는 원칙을 내세운 것은 올해 휴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내년에 3개 학번이 1학년에 겹치면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하지 못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4학번 일각에서 25학번과의 분리교육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분리 교육을 원한다면 늦어도 이달 넷째 주 안으로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국장은 전날 오석환 차관이 일부 의대 총장들과 만나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차관과 함께 어제 일부 총장들을 만난 건 맞다”면서도 “신입생 수업 참여 등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을 뿐 3058명안을 논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