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영장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했다”라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28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이 거짓 답변이라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통신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질의로 이해해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압수수색이 아니라 기관 간 공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물음에 “(공수처 내부에) 그런 의견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중간급 군·경 지휘관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겹치는 관련자 처분과 관련해선 어떻게 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며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내일 중 (사건이) 배당될 것 같다”고 했다.